Q. 정당한 파업은 합법적인 수단인데, 국가 공공 부문의 파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비난의 분위기를 조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무원 또는 교원은 원칙적으로 단체행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2. 공무원 또는 교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체행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일반 근로자인 경우에도 필수공익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면적인 파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4. 공공 부문의 경우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점을 우려하여 국가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파업에 대해 우려 또는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공개적이며, 노골적인 비판이나 비난은 적절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주휴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따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만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으로 체결된다면, 1주 15시간을 넘어 근무했다고 해서 곧바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15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