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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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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을 월단위 지급안하는이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어야 근로자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로 미리 매월 임금 지급 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긴 하나,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1개월 근무 후 퇴사할 경우 그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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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님께 권고사직대신 자진사퇴권유받고 실업급여 발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진 퇴사일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 퇴사할 경우 어떤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해주겠다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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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전환되자 마자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 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신청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후 자발적으로 사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므로 그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한 다음에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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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 시 명절상여 산입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된 명절상여금을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급한 1년 기간 동안 명절상여금 중 일부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1년 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명절상여금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해주기도 합니다.그리고 퇴직 시점으로 인하여 명절 상여금이 중복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원래 지급되어야 하는 상여금액보다 더 많은 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중복된 상여금을 제외한 원래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반영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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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터넷 제출이 안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직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완료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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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계약 만기 후 회사의 일방적인 기다려달라는 말에 대한 연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연봉관 관련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경우에느 부득이 기존 연봉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봉인상 수준과 연봉이 인상됨에 따라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는 기간과 금액 등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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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대표 선출후 과반이상 노동조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의 선출, 임기, 지위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2.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된 규정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3. 만일, 근로자대표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점에 근로자 과반수 투표를 통해 선출된 근로자 대표의 지위가 과반수 이상의 노조가 생겼다고 하여 곧바로 상실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근로자대표는 복수로도 선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기존에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과반수 이상 노조가 복수의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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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퇴직금수령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명의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총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나이가 만 55세 이상일 경우에는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 명의 일반 통장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중 금융기관(은행 등) 통장 중에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통장이 있습니다. 만일 압류가 우려된다면, 압류가 불가한 통장을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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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고도 없는 해고에 대한 제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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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가 처리와 휴직 처리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가와 무급휴직 모두 동일하게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무급휴가, 기간이 긴 경우에는 무급휴직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을 구분한 차이점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와 무급휴직에 대한 별도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사용 시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제외할 것인지 여부 등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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