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대표 선출후 과반이상 노동조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의 선출, 임기, 지위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2.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된 규정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3. 만일, 근로자대표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점에 근로자 과반수 투표를 통해 선출된 근로자 대표의 지위가 과반수 이상의 노조가 생겼다고 하여 곧바로 상실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근로자대표는 복수로도 선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기존에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과반수 이상 노조가 복수의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Q. 예고도 없는 해고에 대한 제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무급휴가 처리와 휴직 처리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가와 무급휴직 모두 동일하게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무급휴가, 기간이 긴 경우에는 무급휴직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을 구분한 차이점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와 무급휴직에 대한 별도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사용 시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제외할 것인지 여부 등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