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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파리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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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차 수당이 정확히 뭔가요? 꼭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위탁급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1. 오픈 날부터 지금까지 학교가 종강을 해서 방학 기간에는 식수인원도 적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여 돌아가며 휴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 이번 여름도 마찬가지로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 본사에다가 남은 연차 개수를 물어보아 총 5명이 스케줄표를 작성하여 연차 신청서 제출 후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3. 그러던 중 갑자기 연차를 너무 많이 당겨 써서 마이너스 처리가 되었다며 연락을 받았고 알고 보니 월급에 고정연차라는 항목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2년 동안 사용한 연차는 계속 -처리되어 쌓여가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14개의 마이너스 연차가 발생했고, 일을 그만 둘 때 퇴직금에서 정산해서 뺀다고 합니다.

4. 뿐만 아니라 연차를 많이 당겨 썼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될 어쩔 수 없는 휴무(개교기념일, 학교 자체에서 진행하는 여름 집중 셧다운 기간)에는 무급휴무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5. 연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았고, 근로계약서에도 법정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근로자의 잘못도 있지만, 2년 전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와, 연차 사용할 때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받고 있으니 사용하는 연차는 월급에서 까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한 번도 설명해준 적 없었고, 오히려 방학 때 인건비가 많이 나오니 연차를 사용해서 쉬라고 했으며, 연차 남은 개수를 여쭤봤을 때 남은 개수도 알려줬고, 쉰다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연차신청서를 내라고했습니다. (카톡 증거도 있어요)

이렇게 거의 통보 식으로 퇴직금에서 뺀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 두명도 아닌 총 6명이 이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쨌든 근로계약서는 문제 없으니 혹시라도 신고해도 소용이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명목으로 선지급되고 있으며, 해당금액 산정시

      최저임금 미달등의 사유가 없다면

      문제삼더라도 노동청에서 진정사유없음으로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이 있으며,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 상당액의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이 유효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그동안 근무하면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하여 실제 마이너스 연차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으로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후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반환하는 것만으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