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이사도 육아 휴직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표이사도 육아 휴직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급여를 받는 5인 이상 기업인데요
대표이사도 육아휴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대표이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말하는 것이라면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에게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