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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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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일 소정 근로시간보다 휴일 1일 추가근무 시간이 많으면 얼마나 가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에 따라 1주 30시간 근무하기로 한 경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존재한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 3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 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주 40시간 이내 근무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주 5일 근무할 경우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게 되므로,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4. 수당 대신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가산된 시간만큼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가 8시간이라면 대체휴무 부여시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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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 수행 도중 근로자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그에 대한 손해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그러한 손해에 사용자에게도 전혀 과실이 없는 것인지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데 해당 사항은 민사법률적인 관계이므로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님과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에게 지급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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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을 통장+ 현금으로 받을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장 이외 별도 현금으로 받은 금액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함을 근로자가 주장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청 조사 시 근로감독관이 별도 현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면 근로자 주장만 가지고 현금으로 받은 부분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켜 산정해야 한다고 곧바로 판단해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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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25시간 계약시 하루 근무시간 구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이 3일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인 경우 출근하기로 정한 근로일과 해당 출근일에 몇시간을 근무할 것인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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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후 퇴사 진행 시 통보시점 자문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사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 맞추어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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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직이나 병가 중인 직원을 타 부서로 발령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휴직 또는 병가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사발령을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휴직 또는 병가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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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3일 근무 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를 30일로 계산해야 할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3일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해당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여 1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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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인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른다는 취지로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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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와 실제 월급 지급 방식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 부담금이 실제 납입되어야 하는 부담금보다 낮은 경우 이에 대한 추가 납입을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 퇴직한 것은 아니라면 미납된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고 최종 퇴직금액은 퇴직 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그동안 추가로 지급된 임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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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신청 후 취업을 해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소급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치료 및 요양을 위하여 근로하지 못하고 휴업하게 된 기간에 대해서 지급됨이 원칙이므로 과거 부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 받거나 입원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부상으로 치료받은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재가 승인된 이후 앞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 및 요양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휴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인데,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해 휴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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