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비등기/비상주 임원도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4대보험 납부 예외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며, 고용산재는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무보수 확인서를 작성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등기임원의 경우 동일하게 무보수 확인서를 통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나, 비등기 / 비상임 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여지도 있으나, 비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보수 등기임원과 같이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별도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