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4시간 감단직 근로자로 교대근무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3개월단위 계약이고 재계약은 없었으며 2개월 되는날로 재계약 없이 근로계약만료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근로계약만료라고 나와있습니다.
업무중 아파트 정화조가 넘쳐서 밀폐구역에 들어가 1시간가량 넘친 분뇨를 치우다가 병원치료를 받고있던 도중이었는데 아직 완치가 안된 상황이여서 정화조에 들어가면 아직 목이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다고 말하니 '그러면 앞으로 우리랑 같이 일할 수 없겠다.'고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녹취가 있습니다.
또한 윗사람이 '위험한 작업은 혼자서 못하겠다.' 이야기하니 전화통화로 저에게 들리게끔 '시발'이라고 하여 그것을 소장과 과장에게 이야기하니 과장님은 '일하다가 욕할수도 있다. 욕한사람 한테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녹취o)
저는 근무하면서 지각, 결근, 조퇴, 근무지 이탈도 하지 않았고
시키는데로 일하고 지시불이행같은 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근로계약만료예고통지를 받은게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당해고같은 구제신청이나 계약만료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요양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개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니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갱신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재계약 없이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기본적으로 재계약을 해줄지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년 미만이라면 갱신기대권을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또한, 욕설을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무주신 사안만으로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으로 재계약이 일반적이었고 산재를 이유로 계약만료한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