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은?
육아휴직 중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못받을수도 있다는데. 혹시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ㅠㅠ 아니면 어떻게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보장된다면 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망한 경우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하여 지불능력이 없게되면 대지급금으로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이며, 연령별로 상한액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도산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의 금액은 연령에 따라 상이하며,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근로자는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망해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에서 체불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란,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의 일부를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과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이 있으며,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7조에서는 회사의 법률상 파산이 있는 경우, 임금채권 중 월급여액은 최종3개월분과 퇴직금은 최종3년분에 한하여 파산기업을 대신하여 노동부에서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가 도산 등으로 폐업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도산한 것이므로 그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퇴직금 전액에 대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한선을 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결국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체불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