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서 통상임금에서 연장.야간수당은 불포함입니까?
3개월 통상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고수님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다른 수당도 제외되나요?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에 적어주신 임금항목중 연장, 야간, 휴일수당 및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계산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연차수당과 교통/출장/특근은 어떤 사유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급 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다시 통상임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 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수당은 상기 통상임금의 속성에 따라 지급됐는지를 확인해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과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나머지 수당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식대나 육아수당은 별도의 요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아니며, 교통비 등의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이 있어야 하고, 소정근로대가성이란 사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은 사전에 정한 근로의 대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