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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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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퇴직연금의 지연이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지요?

DC퇴직연금의 지연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률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1호·제2호, 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른 퇴직연금의 지연이자: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10의 지연이자를 납입

▪위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납입

* 지연이자 미지급 고용주에 대한 제재: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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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할 수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제시한 해당 법조항을 근거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나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을 시 민사로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시 금품청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DC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사항은 소관 부처인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는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