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간외근무를 하고서 근무증을 안올리면 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전에 연장근로 관련하여 근무증을 올리지 않을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미리 사전에 통보하거나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을 하였음을 명백히 알고 있는 경우안, 다른 기타 자료 등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