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8월 초쯤에 퇴사하기 구두로 이야기 해둔상황
아직 명확한 퇴사 날자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
관련된 서류 및 사직서는 작성 안한상태
이야기 해둔건 약 6주전
회사원 대부분이 8월 초까지 일한다는걸 아는상황
팀장은 여름휴가기간끝인 1~2주정도 더 일해달라고 위에 보고한 상황
27일00에서 28일 08시에 끝나는 야간 근무 끝나고
관리팀에서 '이사님께서 다음주 월요일 (31일)까지 출근하고 끝나라' 라고 전달받은 상황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8월 말까지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최종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다른 실업급여 요건충족되었을 때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되고, 최종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이면 가능합니다.
출근하고 끝나라는 의미가 그날까지 근로하고 해고 혹은 권고사직의 내용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질문자님의 퇴사일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에서 3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권유한 부분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대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우므로 31일 퇴사를 원치 않으시면 회사의
권유에 대해 거부하고 구체적인 퇴사일을 특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8월 초쯤이라는 말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을 정확히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퇴사일을 정하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제대로 처리해줄 것 같지 않으면 분명히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먼저 8월에 그만두겠다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실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로 보여지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일이 정해지기 전에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