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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들소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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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원래 연차 소진이 원칙인가요?

여름휴가는 원칙이 연차 소진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연차와 별개로 준 적도 있었고 연차로 소진한적도 있었던것 같네요

원칙이 연차 소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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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에 관해서는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회사가 회사 사정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여름휴가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여름휴가를 반드시 허용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히 규정한 바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라는 건 법에 정해진 것이 없고, 법에는 연차휴가만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와 별도의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고, 연차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여름휴가를 반드시 가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여름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 사규에 그런 내용이 있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 대체하기로 했다면

      연차로 소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 소진케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직원들로 하여금 연차로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여름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름휴가는 근로자 본인 연차를 이용하여 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연차로 소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소진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는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법상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연차이기 때문에 사업장 전체가 쉬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