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과평가 후 연봉조정 및 인센티브대상자 연봉계약서 갱신시 문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는 근로자와의 연봉이 변경되는 경우 즉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매년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 매년마다 연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성과평가를 통해 매년 연봉조정대상자들의 연봉액이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변경된다면 해당 인센티브도 연봉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단, 이때 인센티브를 연봉액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봉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급될 인센티브 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지급될 인센티브 금액을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만일, 인센티브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봉액에 인센티브를 포함시키는 부분에 있어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인상률만큼 미리 임금을 가불해서 받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가불시기, 가불금액, 가불 금액에 대한 공제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수도 있고 가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서면을 별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초단시간근로자가 멋대로 병가를 요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초단시간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초단시간근로자가 다친 사유가 업무 외적인 사유로 다친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업무 외적인 사유로 다친 것이라면 이는 별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병가를 사용해야 하며,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산재를 신청하여 산재로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을 해야 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및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쳐서 병가를 사용하는 중이라면 이는 산재요양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산재요양기간은 절대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며, 산재요양이 종료된 이후 30일이 지나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