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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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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달 상용직근로자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8월 1일 초일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입사한 달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9월에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거나,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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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이러면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이 올려주신 근로계약서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은 정규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 즉, 연봉을 적용하는 기간만 별도로 특정하여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전반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지만 올려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정규직 입사에 따른 연봉적용기간만 별도 특정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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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일이 주말이면 다음영업일에 지급된다던데 근로기준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임금 지급일이 주말일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과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특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보통 임금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임금지급일 다음 영업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익일에 기간이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그 다음 영업일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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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 보험 소급 신고 과태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먼저 요청하여 프리랜서와 4대보험을 구분하여 신고했다 하더라도 4대보험 소급 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해당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 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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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명절휴가비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명절휴가비도 비례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 지급되었던 금액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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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직전 지각으로 이미 받은 월급이 환수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실제 1시간 지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시간 지각으로 인하여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었으나 공제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지급 요청에 대해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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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과평가 후 연봉조정 및 인센티브대상자 연봉계약서 갱신시 문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는 근로자와의 연봉이 변경되는 경우 즉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매년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 매년마다 연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성과평가를 통해 매년 연봉조정대상자들의 연봉액이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변경된다면 해당 인센티브도 연봉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단, 이때 인센티브를 연봉액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봉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급될 인센티브 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지급될 인센티브 금액을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만일, 인센티브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봉액에 인센티브를 포함시키는 부분에 있어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인상률만큼 미리 임금을 가불해서 받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가불시기, 가불금액, 가불 금액에 대한 공제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수도 있고 가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서면을 별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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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경영난으로 퇴사요청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퇴직 위로금 지급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최종 해고 처리가 된다면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업무 인수인계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업무인순계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업무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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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도정산시 급여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3개월 평균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그 시점을 정할 수 있으며, 만일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신청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산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산정산 시에도 중간정산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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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단시간근로자가 멋대로 병가를 요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초단시간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초단시간근로자가 다친 사유가 업무 외적인 사유로 다친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업무 외적인 사유로 다친 것이라면 이는 별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병가를 사용해야 하며,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산재를 신청하여 산재로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을 해야 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및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쳐서 병가를 사용하는 중이라면 이는 산재요양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산재요양기간은 절대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며, 산재요양이 종료된 이후 30일이 지나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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