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퇴직금이나 성과금 등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은 그러한 성과급 지급이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성과급 지급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 요청 등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구두로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약속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단기근무계약시 1년이상근무 퇴직금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전체 근로기간이 합산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계약을 월 마다 반복 체결하게 된 경위, 업무 공백 기간, 업무 공백 기간이 발생한 사정, 업무 공백 이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게 된 경위 등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계속된 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된 회사의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 가입이 가능한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입니다. 2.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명의만 변경된 것이고 회사 실체는 그대로이며,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라면 그리고 계속 근무했다면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별도 필요합니다.3. 최종 변경된 법인회사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은 실제 동일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에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도 원치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