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점사업자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노무관리 차원에서 본점과 지점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지점이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본점과 지점이 회계 및 재정적으로 분리되고, 근로자 채용 등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도 별도로 분리되어 독자적인 사업장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본점과 지점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본점과 지점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경우 본점과 지점을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독자적인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5인 이하 회사의 여름휴가는 보장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별도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여름휴가 시즌에 별도 여름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연차휴가 + 별도 여름휴가를 부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사용자가 별도 여름휴가를 인정해주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신청은 직원충원이 되어야 할수 있나요?아님 그냥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직원 충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보통은 회사와 육아휴직 사용시기를 조율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