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중계약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분깨서 각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래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회사에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각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퇴직금을 정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복지비와 관련된 사안도 복지비 지급 요건이 현재 재직 중이며 앞으로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대상자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라면 중도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