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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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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제출은 퇴사일 당일제출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으로 사직서 사전 통보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사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퇴사 전 1개월 전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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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일 초과근무 관련 대체휴무보상 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 계산 시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휴식을 취한 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 전체를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배를 가산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분단위 포함).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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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이나 취업시에 노동청 신고기록이있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가 신고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없으며,만일 알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업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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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별도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월 6월 7월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과세로 지급되는 부분도 해당 비과세로 지급되는 수당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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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얼마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이전 직장과 최근 퇴사하게 되는 회사에서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합산할 경우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다면 최대 210일까지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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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측에서 보유한 사직서 양식을 주지 않는데 임의의 양식을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꼭 회사 양식으로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사직서 양식을 통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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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종결후 퇴직금 계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산재요양이 종결된 7월 7일부터 퇴사시점까지 무급휴업한 기간이므로 산재요양기간과 해당 무급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산재가 발생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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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중계약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분깨서 각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래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회사에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각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퇴직금을 정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복지비와 관련된 사안도 복지비 지급 요건이 현재 재직 중이며 앞으로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대상자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라면 중도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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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직 사원은 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아 임금의 손해가 있는데 별도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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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3개월 이후 재계약을 않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채용 시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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