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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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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은 외부기관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먼저 사용자에게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따라 괴롭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외부 관할 노동청에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경우 사안에 따라 직접 괴롭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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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 휴직은 중소기업에서도 적용되는 법률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모두 중소기업에도 적용됩니다. 현실적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등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전혀 없진 않으나,법적으로는 모두 보장되며, 원칙적으로 사용자도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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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사유 뭐가있을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가 제외되는 사유는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제3호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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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알바 부당해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한편,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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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사를 선임하면 근로자 본인이 외국에 있더라도 진정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 단계이므로 노무사를 선임하시고 해당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노무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한 경우에는 부득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귀국하여 노동청에 출석할 수 있을 때까지 사건이 지연될 여지도 있습니다.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선임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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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이 몇달 쉬고 다시 일하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 근무를 쉬게 되는 이유가 본인 학업으로 인하여 중도에 쉬었다가 다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속된 계속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다시 재입사하는 것으로 보아 계속된 근로가 1년 미만 단위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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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휴가일수는 어떻게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인정됩니다.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약 2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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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가 주는 휴업수당과 공단에서 주는 휴업급여 중복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요양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와 사용자가 지급하는 휴업수당 중복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산재요양기간동안 사용자가 지급하는 휴업수당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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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C 퇴직금 계산일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 이후 DC형 제도가 설정되었으므로 만일 퇴직연금규약에 제도 설정 이전 근로기간도 포함하여 DC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별도 명시한 경우에는 2번에 따라 전체 근무기간에 대하여 DC형 가입이 가능하나,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제도설정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퇴직금제도에 따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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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인해 회사숙소에 살면서 점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체불임금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가 지원해주는 숙소를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회사가 숙소를 지원해준 목적과 숙소 지원과 관련된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 등에 검토가 필요합니다.만일, 숙소 지원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무하는 것을 이유로 지원되는 경우라면질문자분께서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 기존 회사와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회사 역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질문자분께 숙소를 지원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회사가 질문자분께 지급해야 하는 체불임금이 존재하므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계속 숙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결국 숙소와 관련된 문제는 질문자분과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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