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단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된 업무의 내용이 감시 또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속적 업무에 해당해야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일반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주된 업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만일, 다른 업무도 일반 근로자와 별 차이 없이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