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지금도참신한우동
지금도참신한우동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에 불공정한 평가를 받으면 소명해서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출산과 육아휴직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부서장과 사이가 좋지않은 상황에서 육아휴직, 출산휴가 중인 연말에 부당한 평가를 받을까 걱정이되는데요.

부당한 평가는 몇년간 급여나 승진에 악영향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하고 싶습니다.

평소 부서장이 했던 언행이나 (임산부에게 누가 승진을 시켜주겠냐 등), 제가 일을 부족함없이 했다는 증거들은 다 마련해뒀습니다

만일 부서장이 저에게 육아휴직, 출산휴가중에 부당한 평가를 한다면 복직전에 소명하고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등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평가에 대한 불복 내지 이의제기 절차가 사규에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인사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및 구제절차는 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