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권 설정은 어디에 가서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쌀쌀한 목요일 새벽입니다.
전세로 이사를 하게 되면 전세를 보증받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이란걸 한다고 하는데요
어디에 가서 전세권설정을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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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상 전세권설정이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여 이는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등기필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해당 주소 관할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며 비용이 다소 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가 되더라도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개 법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데 비용이 100만원 정도가 들고 추후에 전세권으로 경매 실행하는게 복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HUG 등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보다 간편한 대비책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싶으신 경우 셀프로 등기소에 가서 하시거나, 근처 법무사에게 문의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보통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본인이 직접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세권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 등기소에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