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송사건은 소송사건과 달리 이당사자대립구조가 아닌 편면적 구조이고,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배제되고 직권탐지주의, 직권조사주의에 의하며, 필요적 변론에 의하지 아니하며, 재판의 형식에서도 결정에 의하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취소변경이 가능합니다.즉 비송사건은 법원이 합목적적 재량에 의하여 간이신속하고 탄력성 있게 처리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소송사건처럼 엄격한 절차에 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비송사건은 소송과 달리 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로,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보다는 법률적 상태의 확인이나 변경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산명시신청과 압류신청은 이러한 비송사건의 성격을 가지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