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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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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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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괜히 보복고소로 프레임이 씌워지면 수사관이 선입견을 가지고사건을 바라볼 수 있으니 그러한 리스크를 제거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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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의 뒷담 제3자인 제 친구에게 제 욕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대1 카톡 채팅에서의 대화는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인 상황으로 간주되므로,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나 상황에서 이루어진 모욕적인 발언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처벌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공개적으로 알려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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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치인이나 정당들은 국민 상대로 고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치인이 국민을 상대로 고소를 하면 국민의 정당한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거의 고소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끔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직 대통령도 직접 고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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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1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 및 복지​: 공공의 안전 및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전염병 예방 및 관리,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의무 이행​: 특정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노동법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 정보의 처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들은 구체적인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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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혹시 몰라서 전화통화할 때 녹음을 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당사자간의 녹음은불법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대화 당사자간에 녹음도 불법으로 개정해야한다는 개정안도 국회에 올라와있지만 본회의에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따라서 불법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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