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를 주는 입장입니다 . 세입자가 원룸을 뺀다고 하는데 벽지가 변색되었는데 변상 받을수 있을까요?
월세를 주고 있는 입장에서 2년계약을 하고 나간다고 하는데 , 집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벽지가 많이 변색되어 있던데 이걸 세입자에게 청구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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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처음 임대차 계약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약 처음 입주시 도배등을 해준 상태로 입주하였다면 퇴거시에도 도배비등을 요구할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아닌 경우 청구 하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벽지 변색이 자연마모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자연 마모 등인 경우라면 새로 고쳐 반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상이 상당한 경우라면 수리비상당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벽지 변색 등은 2년 동안 임차하였다면 자연마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경우라면 원상회복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벽지의 변색이 심한 경우라면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노후화현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 경우라면 벽지 가격의 변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