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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부드러운배
완벽히부드러운배

세를 주는 입장입니다 . 세입자가 원룸을 뺀다고 하는데 벽지가 변색되었는데 변상 받을수 있을까요?

월세를 주고 있는 입장에서 2년계약을 하고 나간다고 하는데 , 집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벽지가 많이 변색되어 있던데 이걸 세입자에게 청구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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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처음 임대차 계약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약 처음 입주시 도배등을 해준 상태로 입주하였다면 퇴거시에도 도배비등을 요구할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아닌 경우 청구 하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벽지 변색이 자연마모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자연 마모 등인 경우라면 새로 고쳐 반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상이 상당한 경우라면 수리비상당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벽지 변색 등은 2년 동안 임차하였다면 자연마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경우라면 원상회복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벽지의 변색이 심한 경우라면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노후화현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 경우라면 벽지 가격의 변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