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TV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던데요. 정차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도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차 중인 경우를 운전 중으로 볼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그런데 실제 문제가 된다면 정차 중일 경우 운행중으로 보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내지 상해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주행 중 일시적인 정차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