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법원의 매각 불허가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거나 집행을 계속해서 진행 할 수 없는 경우2.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 또는 능력이 없는 경우3. 부동산경매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특정 행위를 한 경우① 부동산경매와 관련하여 타인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② 경매 입찰시 담합한 사람③ 정상적인 매각을 방해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행위를 교사한 사람4. 최저매각가격의 결정과 일괄매각의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5. 매각물건명세서의 하자6. 천재지변 등으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되었을때7.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8. 경매절차상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발생한 경우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② 경매개시 결정의 이해인 송달여부 및 입찰기일 통지가 부적합하게 된 때③ 경매기일 공고사항의 기재착오, 기재누락 된 경우④ 감정평가된 부동산의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경우나 부동산의 일부를 누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감정평가된 금액이 낮게 된경우⑤ 경매절차의 진행이 정지되어 매각기일고 매각결정기일 사이에 오랜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그 사이 매각하려는 부동산의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⑥ 과잉매각: 여러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한 경우, 각 1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만으로도 경매집행비용 및 각 채권자의 채권변제가 충분할때⑦ 개별경매(분할경매)하는 것이 일괄매각하는 것보다 매각이 유리하거나 고가로 매가할 수 있을 때⑧ 무잉여: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과 절차비용을 변제한 후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액이 없는 경우이와 같은 8개가 매각불허가 사유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