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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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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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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조정과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원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사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판사님이 조정기일을 잡으신것을 보셔도 됩니다.민사조정장에는 출석하시되 피고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1심까지 이미 많은 기일동안 추정되었기 때문에 항소심까지 결과를 기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 결과까지 추정을 요청한다고 해도 판사님은 형사재판에 반드시 민사재판이 구속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재판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형사재판에서 일단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상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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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싱크대 후드는 임대인 임차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싱크대 후드의 고장이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623조에 근거하여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에 수리 책임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일반적인 법적 원칙에 따라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것이라면 임차인이 교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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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출한 자녀에 대해서도 실종신고를 하면 경찰에서는 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출한 자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실종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와 달리 경찰이 곧바로 실종자 수색을 더디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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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의 매각 불허가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거나 집행을 계속해서 진행 할 수 없는 경우2.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 또는 능력이 없는 경우3. 부동산경매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특정 행위를 한 경우① 부동산경매와 관련하여 타인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② 경매 입찰시 담합한 사람③ 정상적인 매각을 방해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행위를 교사한 사람4. 최저매각가격의 결정과 일괄매각의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5. 매각물건명세서의 하자6. 천재지변 등으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되었을때7.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8. 경매절차상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발생한 경우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② 경매개시 결정의 이해인 송달여부 및 입찰기일 통지가 부적합하게 된 때③ 경매기일 공고사항의 기재착오, 기재누락 된 경우④ 감정평가된 부동산의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경우나 부동산의 일부를 누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감정평가된 금액이 낮게 된경우⑤ 경매절차의 진행이 정지되어 매각기일고 매각결정기일 사이에 오랜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그 사이 매각하려는 부동산의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⑥ 과잉매각: 여러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한 경우, 각 1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만으로도 경매집행비용 및 각 채권자의 채권변제가 충분할때⑦ 개별경매(분할경매)하는 것이 일괄매각하는 것보다 매각이 유리하거나 고가로 매가할 수 있을 때⑧ 무잉여: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과 절차비용을 변제한 후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액이 없는 경우이와 같은 8개가 매각불허가 사유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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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글 지도의 잘못된 경로 안내로 차량사고가 나면, 구글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최근 인도에서 일어난 사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면 관련자들의 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 어플 회사의 책임보다는 다리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국가가 해당 다리에 금지 안내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더 중하게 다루어져 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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