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신호과속 카메라 단속 대상인가요?
신호과속카메라 바로 앞에서 우회전 즉, 정지선 지나서 바로 우회전 골목이 있어 빨간불일때 우회전을 할 경우 단속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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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호과속단속카메라의 경우 직진 차량만 단속대상으로 하며 우회전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회전신호등이 있는 경우라면 단속대상이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므로 단속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호과속 카메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설치된 위치상 우회전 차량이 빨강불에 주행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그 부분까지 단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