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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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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개헌은 1987년이후로 이루어지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헌 시도는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다만 전국민적 공감대를 이뤄내기 쉽지 않습니다. 1987년 개헌의 경우 전국민적인 동의가 존재하였으나 그후에는 예전만큼 하나의 공감대를 이뤄내는게 쉽지 않아졌습니다. 게다가 개헌 요건 역시 국회의원 2/3이상의 동의를 요해야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양당제 체제하에서는 쉽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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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혼 출산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혼모에 대한 각종 보호정책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미혼모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미혼모들이 지낼 수 있는 시설, 보육비 지원 정책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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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로에서 스키를 타는거 합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7.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행위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따라서 말씀해주신 대로 도로에서 스키를 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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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세입자분 장판 상태에 대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 사용수익의무가 있고 노후화로 인한 손상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가 있으나, 사진으로 봤을때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 가능성이 있어보이므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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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사의 탄핵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중대한 법위반이라고 판례는 해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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