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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91헌바17에서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라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대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기 때문에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되는것도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심지어 청소년이용음란물도 일단 매개체에는 포함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물론 그 성질상 제한이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영장이 발부 되면 해외로 출국한 경우 어떻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외로 도피한 피고인을 인터폴 등과 공조하여 체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고, 대개의 경우 입국할 때 체포되기 때문에 영영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도로위에서 스키를 싣고 다니면... 위법 아닌가요? 단속대상이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7.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행위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본다면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결론적으로 도로에서 스키를 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이에 대한 처벌로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오늘 뉴스보니 일본에서 지하철에서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 규정은 신체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지지도 않았는데 성추행범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시선으로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실형을 살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는 기속행위입니다. 허가라는 것이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예방적으로 일정행위를 금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국토법상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기도 하는데,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은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있어 그 1차적 판단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제되는 건축허가도 재량행위로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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