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진행중인 사건(도박장개설방조)이 있는데 혹시 이런경우에 해외여행 못 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기준은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이므로 7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진행중인 사건(도박장개설방조죄)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합니다따라서 해외여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반드시 재판기일에 출석해야만 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