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선 변호사 어떻게 선임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로는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② 미성년자이거나, ③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이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변호인 선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는,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판절차의 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