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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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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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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역형과 금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고형은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이나 노역장과 유치하고 비슷하지만, 징역형이나 노역장유치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 반면,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정치인 등에 대하여 명예를 지켜주기 위하여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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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풍도 자녀에게 유전 되는 질환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통풍은 유전되는 질병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퓨린의 대사나 요산 배설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선천적 이상이 있다고 이것이 자녀에게 유전된다면 어린 나이부터 심한 통풍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극히 드뭅니다. 통풍은 식이나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 통풍의 발생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고혈압이나 비만처럼 고요산혈증과 연관된 질환들을 갖은 사람이 있다면, 식이습관을 비롯한 생활습관을 올바로 갖고 평소에 체중관리와 자가운동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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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에서 보면 압류와 가압류는 서로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압류란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집행을 의미합니다.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점은 집행권원의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집행권원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압류는 소송이 끝난 후 집행권원이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압류와 함께 전부명령, 추심명령 등을 함께 하여 직접적으로 채권을 변제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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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빚쟁이들이 빚을 받는 것도 가압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압류와 추심은 구분됩니다. 통상 가압류를 하여 압박하고, 가압류로 인한 압박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에 더 나아가 채권 추심행위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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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나 전세에서 임차인이 2달 전까지 통지해야 하는 하는 것은 법적인 규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만기 2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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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하게 되면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금액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요소로는 소득, 자녀의 나이, 양육환경 등이 고려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가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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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비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그 부모가 그 돈을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선 b가 양육비를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내역을 청구하는 것을 청구해볼수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b가 양육비를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용도외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알기 어려울 뿐더러 설사 알게되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양육비감액청구 등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반환청구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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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이 재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 지급은 멈출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여도 전 배우자는 여전히 자녀의 부모이므로, 전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전 배우자의 자녀를 현 재혼한 배우자 밑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과거양육비 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장래양육비 청구는 하실 수 없습니다.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아이의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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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송 후 '금주 내 종결예정입니다' 라고 경찰청 톡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주 내 종결예정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벌금형이나 어떠한 처분 없이 사건 종료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실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대로 불송치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는 하나, 혹시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넘긴다는 의미일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불송치를 받는다면 불송치결정이유를 확인하시고 이의신청을 고려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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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통을 잘 하기 위한 출발점을 상대방 말을 끝까지 잘 듣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듣는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더이상 할말이 없을때까지 상대방 말을 경청한 후에 서로 대화를 한다면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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