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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24년 10월 7일 작성 됨
Q.
조정이혼 1차 조정기일 피고인 불출석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참가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되고,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재판장님이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효과가 없고 소송으로 가는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만으로 작성자님에게 유불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쉽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2024년 10월 7일 작성 됨
Q.
** 좋아하세요? / 통매음 성립되는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냈을 때 성립하는데 다짜고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으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미 성적인 대화를 하고 있고 양자간 그러한 대화가 용인되는 분위기라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4년 10월 7일 작성 됨
Q.
중국 사기 광고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고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으며 기망과 손해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4년 10월 7일 작성 됨
Q.
도박에서 잃어버리면 못찾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법도박에서 손실을 본 금액은 다시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 등에 해당하여 청구권이 인정안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2024년 10월 7일 작성 됨
Q.
부동산 매매시 잔금일 근저당 말소는 특약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으로서 잔금 지급 전에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가 없으며 부동산 계약은 해제 또는 무효라는 취지의 문구 등을 넣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법무사에게 구체적인 문언을 요청해도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2024년 10월 7일 작성 됨
Q.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한 후 검찰송치 후 증거불충분을 받았고 1년 뒤 다시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년 후에 다시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고소를 하여도 종전 고소를 반복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검찰로 송치된 이상 경찰에서는 혐의점이 있다고 본 것이고, 검찰에서는 이번에 혹시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설사 불기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위하력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2024년 10월 7일 작성 됨
Q.
고소장 작성할 때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는 정보까지만 작성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아는 정보까지 기입하신 후 상황을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2024년 10월 7일 작성 됨
Q.
대화 캡쳐본은 있지만 대화방에서 나가도 캡쳐본이 증거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이 대화방을 나갔어도 대화캡쳐본이 있다면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2024년 10월 7일 작성 됨
Q.
전세살면서 수도계랑기가 고장낫을때 제가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도계량기에 대하여는 임대인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인차인이 관리상 문제로 발생가능성이 있다면 질문처럼 임차인도 일부 부담을 하게 되지만 수도계량기는 임차인이 평소에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대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2024년 10월 7일 작성 됨
Q.
게임상에서 만났던 사람이 욕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를 검토해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란 타인이 객관적으로 해당 모욕의 객체에 대해 그 대상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등이 공개되어 모욕죄의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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