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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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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와 취소는 벌점 몇점때인지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과속이나 전용차료 위반 끼어들기 위반등으로 벌점이 쌓이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벌점은 몇점때부터 면허정지와 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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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데,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되고,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한편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면허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고

    취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되므로, 1년이 경과될 때부터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