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들은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범죄자들에게 총을 쏘지 않는 이유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영화나 티비 드라마에서 보면 우리 나라 형사들은 뿐만 아니라 경찰들도 총을 소지 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이 흉기를 들고 덤벼 들때 총을 잘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생명이 위험할때도 거의 총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총기는 범죄자의 체포나 도주방지 목적이 아닌 경찰관이나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긴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인 만큼, 총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총기 사용이 부적절했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영미권 국가들과 달리 총기 소지가 엄격히 제한되는 사회이며, 강력범죄 대부분이 총기가 아닌 칼 등 다른 흉기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먼저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과잉대응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총기는 다른 도구에 비하여 살상력이 크기 때문에 총기를 사용할 정도로 최후의 상황이 아닌 이상 총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범죄자들도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항수단으로서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칼 등을 드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총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공권력으로 총기류의 사용은 엄격한 규제와 통제하에 긴급한 상황에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회가 좀 더 복잡하고 사안이 강력하고 문제가 될 경우 집행에 대한 권한의 요건을 좀 더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과 같이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바(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권총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총기를 사용하는 것이 추후 손해배상이나 면책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흉기를 들고 있는 경우에는 테이저건을 이용해 제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