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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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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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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넙이라고 불리는 결혼 전 계약 등이 한국에서는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 법에도 혼인 전 계약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위 규정에 따라 혼인성립전에 약정하고 등기한 경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에 작성하면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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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면지에다가 작성한 차용증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차용증 역시 법적효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공증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면지에 작성한 차용증 내용이 부실하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데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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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나가는 세입자가 있다면 주인은 어떤 대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렇나 경우 임차인이 중도해지 동의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만큼 임대인 각자 판단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외에는 3개월치 정도의 월세만을 받고 동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남은 계약기간이 얼마 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월세 전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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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수선추당금은 주인이 의무적으로 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⑦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⑧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서를 받으신 후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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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남부 지방 법원 변론기일 장소 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 제기를 남부지방법원에 하였다면 재판부 역시 같은 법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에 법원 등이 적혀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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