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친절이넘치는목화
이미친절이넘치는목화

장기수선추당금은 주인이 의무적으로 줘야하는 건가요?

이사를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남아있는데 주인할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만약 인준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정산해야하는 것이고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서를 받으신 후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내지 임대인 부담이고 계약서에 임대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한 게 아니라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것을 편의상 임차인이 대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