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는 어디다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 스토킹을 당하는거 같으면..
어디다 신고하면 되나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며, 스토킹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기 때문에 고발의 형식이 될 것입니다. 증거자료가 필요하고 직접적인 피해자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 확인도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피해는 112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어 스토킹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스토킹 일시와 장소, CCTV 영상,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사진이나 동영상, SNS 메시지나 게시물 캡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스토킹 행위자에게는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금지 등의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됩니다.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행위는 범죄이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느 경찰서라도 상관없으나 피해자에게 가까운 곳 경찰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스토킹 관련 부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