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오토바이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받은상태에서 면허결격푸는법좀요..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 검사처분받고 면허결격도 1년받았습니다.. 인터넷에 결격푸는법 치니까 다양한말씀들이 많아서 너무헷갈리는데 딱 알기쉽게 요약해서 알려주실분들있으실까요..?
기소유예 판결문을 경찰서에들고가서 절차대로 사유쓰고 하면 결격해제해준다는데 이말이사실인가요? 면허를꼭따야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처분과 운전면허 결격기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는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운전면허 결격해제 절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결격해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8조에 따라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 시 피의자에게 주의를 주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 및 절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경찰서를 방문하여 별도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여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요건(연령, 적성검사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 취득에 법적 제한은 없으며, 일반적인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해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