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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되어지나요?

이혼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재산에 대한 내용도 다뤄지게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하게 되나요?

그리고 어떤 재산이 분할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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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이혼할 때 분할되는 재산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으로 일반적으로 부동산/금융자산/사업체/연금 등이 포함되며, 개인 소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소득, 재산 구매,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를 고려하여 반영되고 있으며, 이혼 후 각 배우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데요.

    재산 분할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만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우선 분할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에 대한 취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 분할합니다.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며, 재산의 형성경위 유지, 감소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혼인생활중 형성한 재산에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데,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서 기여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소득 수입 등이 고려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부동산, 예금, 주식,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분할 기준은 각 배우자의 혼인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혼인 기여도는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합니다. 분할비율은 혼인 기간, 연령, 소득능력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개인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중 이러한 재산의 가치가 크게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재산형성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기여를 한 사람에게 재산분할 비율이 더 많이 인정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해도 그 재산의 유지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게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되겠으나, 기본적으로 부모님 증여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배우자에게 더 큰 재산분할비율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관리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혼인기간이나 재산 관리 주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