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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판결문이 나오면 기간이 얼마나주나요??!

제가 피고인데

부당이득 문제로 재판이 길어졌습니다.

판결문이 나오게되면

몇월 몇일 까지 얼마 갚아라 하고 그때까지 기한을 주는건가요?

아니면 판결문 나오고 바로 압류들어가는건가요? (담보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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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금 판결문이라면 피고가 원고에게 X원 및 이에 대한 Y원(이자)를 지급하라. 는 식으로 나오고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12%연 이율이 붙기 때문에 신속하게 갚을 수 밖에 없습니다. 원고는 이 판결문으로 피고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적으로는 "지급하라"라고 하여 즉시 지급을 내용으로 판결문이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확정이 되면 곧바로 압류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일정한 기간을 주지는 않습니다. 판결확정일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지연이자도 발생하시는 부분이므로 판결선고일에 지급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이의 없이 확정되는 경우 그때부터 원고는 집행권원에 기해 압류 등 조치가 가능하나 빨라도 1-2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