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에서 보면 압류와 가압류는 서로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압류란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집행을 의미합니다.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점은 집행권원의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집행권원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압류는 소송이 끝난 후 집행권원이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압류와 함께 전부명령, 추심명령 등을 함께 하여 직접적으로 채권을 변제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