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에서 임차인이 2달 전까지 통지해야 하는 하는 것은 법적인 규정인가요?
월세나 전세 계약에 있어서
보통 만기 되지 2달전까지 세입자가
자신의 만기 후 행보를 결정해서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법으로 규정된 것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청구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만기 2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위와 같이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에 바탕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다른 의사표시가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