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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24년 10월 7일 작성 됨
Q.
양육비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그 부모가 그 돈을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선 b가 양육비를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내역을 청구하는 것을 청구해볼수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b가 양육비를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용도외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알기 어려울 뿐더러 설사 알게되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양육비감액청구 등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반환청구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2024년 10월 7일 작성 됨
Q.
상대방이 재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 지급은 멈출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여도 전 배우자는 여전히 자녀의 부모이므로, 전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전 배우자의 자녀를 현 재혼한 배우자 밑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과거양육비 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장래양육비 청구는 하실 수 없습니다.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아이의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2024년 10월 7일 작성 됨
Q.
소송 후 '금주 내 종결예정입니다' 라고 경찰청 톡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주 내 종결예정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벌금형이나 어떠한 처분 없이 사건 종료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실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대로 불송치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는 하나, 혹시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넘긴다는 의미일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불송치를 받는다면 불송치결정이유를 확인하시고 이의신청을 고려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2024년 10월 7일 작성 됨
Q.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통을 잘 하기 위한 출발점을 상대방 말을 끝까지 잘 듣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듣는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더이상 할말이 없을때까지 상대방 말을 경청한 후에 서로 대화를 한다면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2024년 10월 7일 작성 됨
Q.
이럴 때는 경찰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진정서가 아니라 친척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인정될 수도 있으니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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