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광주 포장마차 거리 양성화 추진계획 관련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법화 계획 이전에 있었던 불법행위(무허가 영업,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양성화를 하기로 한 이상 기간 전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경과조치란 기존 법령이 개정, 폐지되거나 새로운 법령이 제정된 경우 신법 마지막에 부칙으로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으로서, 만약 종전 행위에 대하여 구법에 따라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