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률상담
Q. 통장 양도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처벌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의 양도 및 대여 금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등)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전자금융거래법1).양벌규정: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 (전자금융거래법1).판례 사례:통장 양도 및 대여 사례: 여러 판례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지방법원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통장을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14노2082) (대구지방법원-2014노20824).결론적으로,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내비게이션에 잡히지않는 과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 위반하면 찍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경우, 해당 카메라가 자동차 내비게이션이나 티맵과 같은 지도 서비스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 카메라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데 사용됩니다 (도로교통법1).과태료 부과 가능성단속 카메라의 작동 여부: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과속이나 신호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비게이션이나 티맵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내비게이션 및 지도 서비스업데이트 지연: 내비게이션 및 지도 서비스는 새로운 단속 카메라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에 의존하기보다는 도로 표지판 및 교통 신호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작동 중이라면, 내비게이션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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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복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2회만 그런 행위를 해도 반복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처벌법에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표현은 스토킹 행위가 단순히 한두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거나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반복"의 기준이 몇 회 이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법적 해석 및 판례스토킹범죄의 정의: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2).반복의 기준:반복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 번의 행위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그 행위가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각 행위가 상당한 시간 지속되거나 여러 행위 간에 일시, 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성, 범의의 계속성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143, 대구지방법원-2023노910).판례의 예시:광주지방법원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3회의 행위를 했으나, 이를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2회 또는 3회의 행위만으로는 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14).대구지방법원 판례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두 차례에 불과하고 각 행위가 상당한 시간 지속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23노910).결론적으로,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복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횟수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2회의 행위만으로 반복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돈빌린사람이 도망갔을경우 배우자가 갚아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린 사람이 도망갔을 경우, 그 사람의 배우자가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몇 가지 법적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채무의 개인적 성격개인 채무개인 채무: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은 그 사람의 개인 채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배우자는 법적으로 그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2. 부부 공동 채무공동 채무의 경우공동 채무: 만약 부부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했거나, 배우자가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거나 동의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3. 법적 절차채권 회수법적 조치: 채무자가 도망간 경우,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에 대한 법적 조치배우자에 대한 조치: 배우자가 채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배우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채무가 개인적인 것이라면 배우자가 갚아야 할 의무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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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특정 절차에 따라 선정됩니다. 이 절차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배심원 선정 절차1. 배심원 후보자 선정무작위 선정: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이 과정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작위로 이루어지며, 배심원 후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2. 배심원 선정 및 불선정 결정필요한 수의 배심원 선정: 법원은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무작위로 뽑습니다.불선정 결정: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에 대해 직권, 기피신청 또는 무이유부기피신청에 따라 불선정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선정된 수만큼 다시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정합니다.3.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확정확정 및 순번 결정: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확정되면, 법원은 무작위의 방법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고, 예비배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순번을 정합니다.4. 배심원의 역할권한과 의무: 배심원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으며,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적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판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배심원이 선정되며, 국민참여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배심원은 재판부와 함께 사건의 심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