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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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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자금대출 명의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 과정에서 남편 명의로 된 집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본인 앞으로 가져오는 것은 몇 가지 법적 절차와 금융 절차를 수반합니다. 아래에 그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1. ​재산 분할 협의​이혼 시 재산 분할​재산 분할 협의​: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분할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집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필요합니다.​법원의 결정​: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여도,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을 결정합니다.2. ​명의 변경 절차​부동산 명의 변경​명의 이전 계약​: 남편과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 명의 이전 계약을 체결합니다.​등기 이전​: 부동산 등기소에 가서 명의 변경을 위한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등기 신청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3. ​전세자금대출 이전​대출 이전 절차​대출 기관 협의​: 현재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출 명의 변경은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신용 평가​: 본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 대출 명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나 신용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대출 계약​: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본인 명의로 새로운 대출을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조건과 이자율 등을 비교하여 유리한 조건을 선택해야 합니다.4. ​법률 및 금융 전문가 상담​전문가의 도움​법률 상담​: 이혼 및 재산 분할과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금융 상담​: 대출 이전과 관련된 금융적 조언을 받기 위해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이혼 후 재산 분할 및 대출 이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법률 문서 검색이 필요하다면, 관련 문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하여 다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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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장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리세를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매장 앞에서 붕어빵, 야채, 과일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 법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 여부​임대 계약​: 매장 앞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매장 주인과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장 주인이 자신의 부지나 점포 앞에서 특정 상품을 판매하도록 허락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형태의 계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2. 불법 점유 및 무단 사용​무단 점유​: 만약 매장 주인과의 계약 없이 무단으로 매장 앞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이는 불법 점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장 주인은 해당 판매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3. 공공장소에서의 판매​노점상 규제​: 공공장소에서의 노점상 행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규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 앞이 공공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4. 세금 및 위생 문제​세금 신고​: 매장 앞에서의 판매가 지속적이고 상업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위생 규정​: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매장 앞에서의 판매 행위는 매장 주인과의 계약 여부, 공공장소에서의 판매 규제, 세금 및 위생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장 주인과의 계약이 존재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 행위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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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건설임대주택 주거 10년이 되어 분양을 합니다. 근데 주택상속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어머니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 분양 자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상속재산을 어머니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 협의서는 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의해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문서입니다.2. 등기 이전의 필요성​등기 이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 명의를 어머니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되어야만 제3자에게도 소유권이 인정됩니다.3. 임대아파트 분양 자격​무주택자 요건​: 임대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이 어머니에게 완전히 이전되어야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을 통해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추가적인 고려사항​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세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세금 납부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결론임대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어머니 앞으로 등기 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분양 자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문제를 확인하여 법적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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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딥페이크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얼굴을 합성하여 음란한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불법입니다(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316).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본인이 제작하고 본인만 보더라도, 해당 영상이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신고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1,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316).3. 개인적인 사용의 경우​개인적인 사용​: 본인이 제작한 음란물을 본인만 보는 경우에도, 해당 영상이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신고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신고할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결론얼굴을 합성하여 음란한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사용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신고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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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구두로만 집주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갱신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 절차​1. 구두 통지 가능성​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갱신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 통지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남기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2. 서면 통지의 장점​​내용증명​: 서면으로 갱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갱신 의사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법적 안정성​: 서면 통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고, 갱신 의사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는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별도로 갱신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계약이 갱신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결론전세계약 갱신 시 구두로 갱신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갱신 의사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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