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다친 병원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문과 중문사이에서 지인을 기다리고있는데 편의점 기사님이 문을 열고 끌고나오던 카트 위에 있던 편의점 바구니를 대량으로 쌓아서 나오다가 제쪽으로 바구니들이 무너지면서 바구니가 발등과 무릎에 떨어졌고 멍이들고 인대에 타박상이라는 소견과 전치2주 진단을 받았어요 태권도 사범으로 일을하고있는데 일에 지장이생겼고 상해로 들어가게되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고 병원비가 꽤 나왔어요 일에 지장도 생겼고 병원비도 많이 나올거같은데 2주정도 병원비와 손해는 어느정도 보상액이 적당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병원비와 일을 하지 못하여 입게된 손해액 그리고 소정의 위자료를 더해서 금액을 산정해보셔야 합니다. 위 금액이 어느정도 발생할지는 개별적인 사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만 원만히 협의가 안되시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가 적극적 손해로 산정이 되고, 이로 인하여 업무를 하지 못한다면 휴업손해가 소극적 손해로 인정됩니다. 위자료 부분도 소액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병원 치료비 와 본인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그리고 일정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약 실제로 소송으로 가게 될경우 2주 병원비 및 치료비, 위자료, 부상으로 인한 일실수익 등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실제 진료비 전액 배상, 일실수입(태권도 사범으로서의 소득 손실) 보상,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태권도장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협의하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