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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표범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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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다친 병원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문과 중문사이에서 지인을 기다리고있는데 편의점 기사님이 문을 열고 끌고나오던 카트 위에 있던 편의점 바구니를 대량으로 쌓아서 나오다가 제쪽으로 바구니들이 무너지면서 바구니가 발등과 무릎에 떨어졌고 멍이들고 인대에 타박상이라는 소견과 전치2주 진단을 받았어요 태권도 사범으로 일을하고있는데 일에 지장이생겼고 상해로 들어가게되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고 병원비가 꽤 나왔어요 일에 지장도 생겼고 병원비도 많이 나올거같은데 2주정도 병원비와 손해는 어느정도 보상액이 적당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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