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하고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피의자측 변호사가 원금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질문 제목 그대로입니다. 구속된 사기꾼측의 피의자 변호사에게 전화와서 자신측에서는 원금 이상의 합의금을 여력이 안 되어서 줄 수 없으니 원금 이상의 합의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 어쩌구 하면서 더 복잡해질거고, 만약 원금을 받으면 자동으로 피의자 처벌 분원서에 동의하는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피해 받은 금액은 소액입니다(7만원) 이런경우 피의자 변호사에게 합의금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그리고 원금 이상의 합의금을 받으려면 정말 더 복잡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외로 피해배상을 받으려면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는 더 복잡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금까지 받으려면 그대로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추측컨대 피의자가 작성자님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액사기를 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원금으로만 합의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님이 입은 피해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직접 고소를 한 수고, 정신적 고통 등이 있기 때문에 원금에 합의하는것은 오히려 손해인 측면이 있습니다. 원금 외 추가적인 금액 일부를 요구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귀찮기 때문에 상대방 변호사가 그러한 진술을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7만원에 더하여 위자료로 20~50만원 수준은 더 요구하시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워낙 소액 사건으로 들어가는 노력대비 얻는 것이 적으며 한편에서는 가해자에게 돈이 없다면 집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원금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피해 회복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합의금 제시 없이는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합의를 통해 양측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입장에서도 신속한 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금 이상의 피해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맞겠지만 상대방도 그러한 점을 노려서 원금에 합의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합의금은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더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싶다면 상대방 변호사와 조율을 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원금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실제 손해금액 보다 많아 실익은 적을 수 있어서 상대방 변호사의 말이 완전히 부당한 것으로 아닙니다.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다소의 부담이 있는 것만큼 생각하시는 일정한 금액을 제시해보시고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를 보시는 것이 실익이 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원금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 제시는 오히려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