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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멧돼지185
살가운멧돼지185

사기를 당하고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피의자측 변호사가 원금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질문 제목 그대로입니다. 구속된 사기꾼측의 피의자 변호사에게 전화와서 자신측에서는 원금 이상의 합의금을 여력이 안 되어서 줄 수 없으니 원금 이상의 합의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 어쩌구 하면서 더 복잡해질거고, 만약 원금을 받으면 자동으로 피의자 처벌 분원서에 동의하는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피해 받은 금액은 소액입니다(7만원) 이런경우 피의자 변호사에게 합의금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그리고 원금 이상의 합의금을 받으려면 정말 더 복잡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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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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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외로 피해배상을 받으려면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는 더 복잡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금까지 받으려면 그대로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추측컨대 피의자가 작성자님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액사기를 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원금으로만 합의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님이 입은 피해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직접 고소를 한 수고, 정신적 고통 등이 있기 때문에 원금에 합의하는것은 오히려 손해인 측면이 있습니다. 원금 외 추가적인 금액 일부를 요구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귀찮기 때문에 상대방 변호사가 그러한 진술을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7만원에 더하여 위자료로 20~50만원 수준은 더 요구하시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워낙 소액 사건으로 들어가는 노력대비 얻는 것이 적으며 한편에서는 가해자에게 돈이 없다면 집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원금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피해 회복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합의금 제시 없이는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합의를 통해 양측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입장에서도 신속한 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금 이상의 피해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맞겠지만 상대방도 그러한 점을 노려서 원금에 합의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합의금은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더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싶다면 상대방 변호사와 조율을 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원금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실제 손해금액 보다 많아 실익은 적을 수 있어서 상대방 변호사의 말이 완전히 부당한 것으로 아닙니다.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다소의 부담이 있는 것만큼 생각하시는 일정한 금액을 제시해보시고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를 보시는 것이 실익이 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원금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 제시는 오히려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