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범죄로 인한 접근금지 잠정초치시 직장 표기 유무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하여
잠정조치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개월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그 건에 대한 결과는 2~3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궁금한건.
잠정조치 주문에 보면,
행위자는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전화 이메일, 문자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게 문의하니 직장내에서는 100미터 이내여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요.
직장이 작은 소규모 시설이라, 사무실이 10평밖에 안됩니다.
그 공간 내에서 둘이 있게 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주문 내용에 '직장'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만 들어서요..
그리고.. 잠정조치 청구관련 내용은 사건번호같은게 따로 없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게 답변한바와 같 이직장이 작은 소규모 시설이라, 사무실이 10평밖에 안되어 직장내에서는 부득이 100미터 이내여도 상관이 없으므로 이에 따르면 될것입니다. 다만 최대한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건번호도 존재하는바, 결정문 등에 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